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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2374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5.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원고와 소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2014단위3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성훈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