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2374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조남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5. 1.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2. 19. 원고와 소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의 2014단위3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