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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2고정43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건물에서, ‘E협동조합’ 창립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조합원 약 204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 F을 지칭하면서 “본인의 이름이 아닌 이메일, 동영상, 카페와 핸드폰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은 물론 공갈과 협박 등 업무방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F은 G단체 학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계약금을 떼어먹었고, 한 4억 5천 벌어서 집을 샀다고 그럽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타인의 명의로 피고인을 공갈, 협박한 바 없고, 사혈요법을 하는 단체인 G단체의 사무실 계약금을 횡령하거나 사혈요법으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각 고소보충서

1. 고소장, 수료증, 자격증, 녹취록 등, 회의록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적시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