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표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함[국승]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 (2012.09.27)
이전 대표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이전 대표자에게 현대표자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창원)2012누1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장AA
김해세무서장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3690 판결
2013. 11. 14.
2014. 1. 16.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 OOOO원(본세) 및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 OOOO원(본세)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및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3.자 각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l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각 증여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증여세에 대하여 2013. 8. 5. 다시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를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 다음에 피고는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5.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및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같은 면 제17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를 각 추가한다.",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각 증여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각 증여세 가산세 부분)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