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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1. 16. 선고 2012누1870 판결

이전 대표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1구합3690 (2012.09.27)

제목

이전 대표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의제에 해당함

요지

이전 대표자에게 현대표자가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은 명의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건

(창원)2012누18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1구합3690 판결

변론종결

2013. 11. 14.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 OOOO원(본세) 및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 OOOO원(본세)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및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2010. 8. 3.자 각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피고가 제l심 판결 후 종전 부과처분 중 각 증여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위 각 증여세에 대하여 2013. 8. 5. 다시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당심에서 각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새로 부과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OOOO원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를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이하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로 고치고, 같은 면 제14행 다음에 피고는 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고, 각 가산세 부과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산출내역 등을 명시하여, 2013. 8. 5. 2004. 12. 1.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및 2004. 12. 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각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같은 면 제17행의 인정근거 에 을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를 각 추가한다.",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 중 각 증여세 본세 부분은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각 증여세 가산세 부분)는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당초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