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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가단112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