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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선고 2011가합6577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1가합6577 손해배상 ( 기 )

원고

○○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해

담당변호사 천상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석훈

피고

1 . 대림산업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 - 12

대표이사 김종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 ) 율촌

담당변호사 이경준 , 신원재

2 .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변경 전 :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

과천시 별양동 1 - 23 코오롱타워

대표이사 안병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홍지만

변론종결

2015 . 10 . 23 .

판결선고

2015 . 11 . 27 .

주문

1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 , 191 , 249 , 128원 및 그 중 1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5 . 7 . 부터 , 6 , 091 , 249 , 128원에 대하여는 2011 . 11 . 8 . 부터 각 2015 . 11 . 27 . 까지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 , 861 , 556 , 007원 및 그 중 1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5 . 7 . 부터 1 ) , 10 , 0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2011 . 11 . 8 . 부터 , 2 , 938 , 579 , 583원에 대하여는 2014 . 11 . 15 . 부터 , 1 , 822 , 976 , 424원에 대하여는 2015 . 10 . 23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신청서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 ,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인천 서구 ○○동 ○○○ 외 ○필지 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재건축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신축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 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 피고들은 주택의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나 . 원고는 2005 . 3 . 30 . 관할관청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 2005 . 12 . 12 .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 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 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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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009년경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대림 ' 이라 한다 ) 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내지 120동 및 124동 신축공사를 ,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코오롱 ' 이라 한다 ) 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21동 내지 123동 , 125동 내지 136동 신축공 사를 각 완료하였다 .

라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 9 . 30 . 준공인가 전 사용 허가를 하였고 , 같은 해 10 . 23 . 사용승인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 , 15 , 3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가 제15 , 16 , 27호증 , 을나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며 이 사건 공사계약 및 사업승인도면 또는 사용 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미시공하거나 , 변경시공 또는 부실시공하였는 바 ,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제1 , 2 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 그 하자의 보수비는 총 18 , 164 , 124 , 013원 ( =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0 , 539 , 860 , 070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7 , 624 , 263 , 943원 ) 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동수급인 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피고들의 책임을 90 % 로 제한 한 손해배상금액 14 , 861 , 556 , 007원 ( = 18 , 164 , 124 , 013원 : 부가가치세 1 . 1 × 책임제한 0 . 9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들이 입주 하는 세대에 인공지능 자연환기 시스템을 설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별 지 제1 목록 순번 1 , 별지 제2 목록 순번 1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조합원 들이 입주한 세대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었을 뿐 인공지능 자연환기 시스템을 설치 해 주지 않았으므로 ,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2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 2005년경 작성된 이 사건 공사계약 마 감재리스트에 ' 조합원을 위한 7대 시스템 중 하나로 인공지능 자연환기시스템을 시공 한다 '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

그러나 을가 제15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 및 2014 . 5 . 27 . 자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08 . 6 . 20 . 이 사 건 아파트에 시공될 마감재에 관하여 최종 약정을 체결한 사실 , ② 위 마감재 최종 약 정 내역서에는 인공지능 자연환기시스템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 실 , ③ 오히려 위 마감재 최종 약정 내역서에는 ' 건강시스템 : 공기청정기 / 청호나이스 / IGUASSU / CHA - 500UA ( 조합원세대만 설치 ) ' , ' 공기청정기는 세대 내의 공기 질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세대에만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 이에 따른 증가 공사비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 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④ 감정인 문○○은 ' 인공지능 자연환기시스템은 공 기청정기로 교체되었으나 , 원고가 그 차액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감정결과에 포 함하였다 ' 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밝히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위 반대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들은 2008 . 6 . 20 .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될 마감 재에 관한 최종 약정을 체결하며 , 당초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던 인공지능 자연환기시스 템은 시공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 은 이유 없다 .

4 .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별지 제1 목록 순번 5 내지 15 , 25 , 별지 제2 목록 순번 5 내지 15 , 25 기재 각 부분을 시공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위 각 부분을 미시공하거나 변경시공하였으므로 ,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 장한다 .

그러나 ① 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 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 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 ② 설계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 경미 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 , ③ 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 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 ④ 이와 같은 설계변경권 및 사업계획의 변경승 인 내지 사용검사 신청권을 보유하는 자는 시공사가 아닌 사업주체인 점 , ⑤ 따라서 시공사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내용을 사업주체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 이 는 설계변경권을 가진 사업주체가 스스로의 권리를 해태하여 발생한 결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도급계약의 목적물인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승인도면이 아닌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하고 , 예외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사업승인 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특약한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이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 2 )

살피건대 ,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제1 목록 순번 5 내지 15 , 25 , 별지 제2 목록 순번 5 내지 15 , 25 기재 각 부분을 사용승인도면이 아닌 사업승인도면에 따라 시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위 각 부분이 사업승 인도면 대비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되었다는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더 나아가 살 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감정인 문○○ , 김○○의 각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문○○에 대 한 각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에 사용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미시 공되거나 ,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 또 는 부실시공된 부분이 있는 사실 , 이로 인해 별지 제1 , 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 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 그로 인하여 이 사 건 아파트에 기능 ,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된 사실 , 원고가 구하는 외벽 균열 보수 후 ' 부분도장 ' 방법을 따를 때 이 사건 아파트의 별지 제1 , 2 목록 기재 각 하자 의 보수비용으로 아래 [ 표1 ] 기재와 같이 합계 8 , 512 , 967 , 553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 표1 ] (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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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위 하자보수비 8 , 512 , 967 , 553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은 7 , 739 , 061 , 411원 ( = 8 , 512 , 967 , 553 : 부가가치세율 1 . 1 ) 이 된다 .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은 각각 공사부분의 일부를 별도로 시공하였더라도 ,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인 피고 들은 연대하여 도급인인 원고에게 민법 제667조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7 , 739 , 061 , 4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원고의 개별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 방화문 하자

가 )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 ( KS , 이하 ' KS 표시 제품 ' 이라 한다 ) 인 방화문 ( 이하 ' 이 사건 방화문 ' 이라 한다 ) 을 시공할 의 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KS 표시 제품이 아닌 방화문을 시공하였으므로 , 이 사건 방화문에는 그 자체로 하자가 있다 . 위 하자의 보수비는 별지 제1 목록 223 , 별지 제2 목록 187 기재와 같이 합계 6 , 708 , 598 , 396원 ( = 피고 대림 시공 부분 3 , 875 , 871 , 836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2 , 832 , 726 , 560원 ) 이다 .

나 ) 하자의 의미 및 판단기준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 과 다른 구조적 · 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 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 해당 건 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10 . 12 . 9 .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 , 단순히 집합건물이 계약서의 일반조항 또는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되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하자로 단정할 수는 없고 , 그로 인하여 기능과 미 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가 계약 당시 특별히 예정한 성상을 갖추 지 못한 경우에야 비로소 이를 하자로 인정할 수 있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공사계약 제22조 제1항에 ' 피고들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KS 표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 시방서 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 라고 약정되어 있는 사실은 위 제1항에서 본 바 와 같다 .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 도급계약물이 계약서의 일반조항에서 정한 내용 과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도급계약물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 결국 이 사건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KS 품질기준 또는 관련 법령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이 사건 방화문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 등 사회통념상 방화 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

다 )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 인정 여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 3 . 30 .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건축물 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05 . 7 . 22 . 건설교통부령 제46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방화기준규칙 ' 이라고 한다 ) 제26조에는 "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 非遮熱 ) 5 )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 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

위 구 방화기준규칙과 더불어 화재 발생시 일정 시간 이상 화염과 연기를 차 단하여 거주자의 대피 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방화문의 본질적인 기능을 고려하면 , 건축물에 설치되는 갑종방화문은 사회통념상 최소한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 감정인 문○○의 추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방화문은 아래 [ 표2 ] 기재와 같이 1시간 이상의 비차열 내화성 능 및 차연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방화문에는 하 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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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 코오롱은 , 2009 . 4 . 29 . 감리단 우정포스텍엔지니어링 주식 회사의 입회하에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에 대하여 방화성능시험을 하였고 , 그 결과 방화성능을 만족한다는 내용의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을 득하였으므로 ,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 완공 당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에는 아무런 기능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위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2009 . 12 . 28 . 국토해양부령 제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26조 제2항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 자는 ( 중간 생략 )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데 , 을나 제28 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코오롱이 위 품질시험 및 검사를 받기위해 시료인 방화문을 채취하며 발주자인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봉인을 받았음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은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 피고 코오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음으로 피고들은 , 구 방화기준규칙 제26조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시험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가일인 2005 . 3 . 30 . 당시 시 행되고 있던 ' KS F 2268 ' 에 따라 실시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감정인 문○○은 그 이후에 시행된 기준인 ' KS F 2268 - 1 ' 을 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 , 그 감정결과 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사업시행인 가일을 기준 시점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 ① 방화문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서 본질적인 부분은 감정 대상인 방화문이 사회통념상 방화문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인바 , 그 성능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시험하는데 있어 어떠한 시험 기준을 따랐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 ② 위 [ 표2 ] 기재와 같이 , 이 사건 아 파트에 시공된 방화문 중 상당수는 1시간은 커녕 7분도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였는바 , ' KS F 2268 - 1 ' 이 아닌 어떠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위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피고 코오롱 또한 자신이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 공용 부분 방화문의 내화성능시험을 ' KS F 2268 ' 이 아닌 ' KS F 2268 - 1 ' 에 따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 KS F 2268 ' 을 기준으로 방화문 내화 성능시험을 실시한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 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또한 피고들은 , 주택법 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 7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방화문을 포함한 창호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므로 , 이 사건 방화문의 성능을 1년 이상 보장하지 못하며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완공일로 부터 약 4년이 경과된 이후에 시행된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 장한다 . 그러나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보증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인 바 ( 대법원 2012 . 7 . 12 . 선고 2010다108234 판결 등 참조 ) , 주택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 간이 하자보증기간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 방화문의 방화성능시험은 제조 당시와 동일한 상태의 방화문을 기준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 의하여 이 사건 방화 문이 손상되었고 , 감정인 문○○이 감정을 위해 방화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방화문 에 손상이 가해졌으므로 , 손상된 방화문을 대상으로 한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출입문 방화문은 그 본질적인 기능이 문 열고 닫 음에 있으므로 , 단순히 거주자들이 문을 열고 닫는 것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는다면 그 방화문에는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볼 것 이다 . 또한 을나 제2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이 사건 방화문에 잠금걸이걸쇠 등 가벼운 부속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 또는 감정인 문 ○○이 감정을 위해 위 방화문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위 방화문에 감정의 결과에 영향 을 줄 정도의 손상이 가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 하자보수비의 산정

방화문의 하자는 거주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하자이므로 , 중요한 부분의 하자에 해당한다 . 따라서 그 하자보수비는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산정하 여야 한다 . 철거 및 재시공을 기준으로 한 감정인 문○○ 및 김○○의 감정결과는 아 래 [ 표3 ] 기재와 같다 .

[ 표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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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하

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인 바 ( 대법원 1997 . 12 . 12 . 선고 97다36507 판결 등 참조 ) , 방화문 부품 성능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특정하여 시행한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가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비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 하자보수비에 관한 위 각 감정결과 중 감정일 김○○의 감정결과를 따른다 .

다음으로 ,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를 위해 문틀 및 문짝을 모두 교체하여야 하 는지 , 아니면 문짝만의 교체로 충분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①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는 문틀이 아닌 문짝에서 발생한 점 , ②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되어 있는 기존의 문틀에서 하자가 있는 문짝만을 분리한 후 , 하자가 없는 새로운 문짝을 설치하는 것이 시공기술상 충분히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문짝만의 교체로 이 사건 방화문의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비는 문짝만 교체하는 비용인 2 , 639 , 049 , 098원 ( =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 , 532 , 173 , 916원 + 피고 코오 롱 시공 부분 1 , 106 , 875 , 182원 ) 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한편 피고들은 , 철거 후 재시공의 방법에 따를 경우 그 효용에 비하여 과도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유발하는데 , 방화핀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경우 방화성능을 구비하면서도 경제적 효용성을 살릴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방화문의 보수 비는 방화핀을 시공하는 비용 219 , 992 , 550원 ( =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27 , 481 , 855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92 , 510 , 695원 ) 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을가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단순히 방화핀을 보강하는 방법만으로 이 사건 방 화문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액체방수 변경시공

원고는 ,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도면에는 액체방수의 종별이 따로 기재되어 있 지 않으나 ,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에는 액체방수 1 종으로 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 사용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시공 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액체방수 1종의 두께기준인 ' 바닥 20mm , 벽체 12mm ' 에 따라 액체방수시공을 하였어야 하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내지 22 , 24 ,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수를 두께 5mm로 변경시공 하였으므로 ,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34호증 , 3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의 주장과 같이 ①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는 시멘트액체방수층의 공정을 1종과 2종으로 구분한 사실 , ② 이 사건 아파트 사업승인도면에는 ' 욕실 벽과 발코니 바닥은 액체방수 1종으로 시공할 것 '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

그러나 액체 방수층에 두께 부족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설계도면의 당해 부위 상세도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8 ) 갑 제35 , 36호증 , 을가 제26 , 27 , 29호증 , 을나 제35 , 37 , 41 , 42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문○○의 추가감정결과 및 2014 . 10 . 16 . 자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1994년도 표준 시방서에는 시멘트액체방수 시공의 경우 최소두께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 1999년도 표준시방서에는 두께가 두껍다고 액체방수의 품질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 의 이유로 최소두께기준을 삭제한 사실 , ②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 액체방 수 ' 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 그 두께나 종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 ③ 이 사건 아파트 건축시방서에는 ' 액체방수의 경우 시공방법은 방수재료 제조 회사의 특기시방에 따르며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④ 이 사건 아파트 액체방수재료 제조회사인 동아방수 주식회사의 특기시방서에는 벽과 바닥의 구분 없이 ' 방수용액 +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 0 . 5 ~ 1mm ) + 방수모르타르 ( 일반적인 경우 3 ~ 5mm , 최상층 바 름이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7 ~ 9mm )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 ⑤ 별지 제1 목 록 순번 16 내지 22 , 24 ,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 수는 약 5mm 두께로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

위 반대사실에 의하면 , 별지 제1 목록 순번 16 내지 22 , 24 , 별지 제2 목록 순번 16 내지 22 , 24 기재 각 부분의 액체방수시공 기준 두께는 약 3 . 5mm 내지 6mm라 할 것인데 , 위 각 부분의 액체방수는 약 5mm 두께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 위 각 부분의 액체방수 시공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 은 이유 없다 .

3 ) 욕실바닥 도막방수 변경시공

원고는 ,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 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바닥의 도막방수를 두께 3mm이상으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들은 별지 제 1 목록 순번 23 , 별지 제2 목록 순번 23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욕실 바닥의 도막방수를 두께 0 . 5mm로 변경시공하였으므로 ,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32 , 33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문○○의 추가감정결과 및 2015 . 10 . 13 . 자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① 이 사건 아파트 건축 시방서에는 ' 도막방수의 경우 시공두께는 3mm이상으로서 두께가 미달된 부분은 추가 보완시공을 해야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 ②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의 욕실 바 닥에 시공된 도막방수의 두께는 약 0 . 5mm인 사실 , ③ 3mm의 두께로 시공된 경우와 0 . 5mm의 두께로 시공된 경우의 공사비차액은 418 , 648 , 380원 ( = 피고 대림 시공 부분 246 , 635 , 777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172 , 012 , 603원 ) 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바닥에는 도막방수에 관 하여 사용승인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18 , 648 , 3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 단차 변경시공

원고는 ,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의 욕실 샤워부스 바닥의 단차는 30mm , 욕실 문턱의 단차는 60mm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 피고들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196 , 201 , 별지 제2 목록 순번 159 , 164 각 기재와 같이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 단차를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므로 ,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 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욕실 문턱 등의 단차 불량의 하자는 설계도면의 표기 치수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 및 2014 . 5 . 27 . 및 2014 . 10 . 16 . 자 각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 욕실 전개도 및 62평형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 ( MH - 020 ) 에 욕실 샤워부스 바닥 단차 30mm , 욕실

문턱 단차 60mm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의 단차는 위 기준보다 짧은 길이로 시공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전유 부분 욕실 샤워부스 및 문턱에는 단차에 관하여 사용승인 도면과 다르게 변경시공된 하자가 있다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는 62평형 이외의 세대에 대한 설계도면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감정인 문○○은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33 평형 세대에 대한 감정기준도면으로 삼았으므로 ,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배수구에서 샤워부스 출입문 및 문턱까지 물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수구에서 샤워부스 출입문 및 문턱까지의 거리가 짧아질수록 단차는 더 높 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 배수구에서 샤워부스 출입문 및 문턱까지의 거리가 62평 형 세대와 동일하거나 보다 짧을 것으로 보이는 33평형 세대의 단차는 최소한 62평형 세대의 단차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33평형 세대에 대한 감정기준도면으로 삼은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만 , 욕실 문턱 단차가 낮아 슬리퍼가 욕실 문에 걸리는 등의 기능상 하자는 중요한 하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철거 후 재시공이 아닌 욕실발판 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해야 한다 . 9 )

감정인 문○○의 2014 . 5 . 27 . 자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 욕실발판 매트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경우 그 하자보수비는 168 , 842 , 948원 ( = 피고 대림 시공 부분 126 , 030 , 195원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42 , 812 , 753원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별지 제1 목록 순번 201 , 별지 제2 목록 순번 164 각 기재 욕실 단차 변 경시공의 하자보수비는 168 , 842 , 94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 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5 ) 지하주차장 CCTV 미시공

원고는 , 피고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사각지대가 발 생하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별지 제1 목록 순번 63 , 별 지 제2 목록 순번 55 각 기재와 같이 CCTV 개수를 부족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지 하주차장의 CCTV 화면으로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 이는 하자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일인 2009 . 10 . 23 .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주차장법 시행규칙 ( 2010 . 2 . 17 . 국토해양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조 제1 항 제10호에는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 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 · 관리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 되어 있기는 하다 .

그러나 같은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 노외주차장이 아닌 부설주 차장의 경우에는 ' 그 용도가 판매시설 · 숙박시설 · 운동시설 · 위락시설 · 문화 및 집회 시설 ·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로 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범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하주차장 CCTV 화면으로는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없는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 이는 설계상의 하자에 해당할 뿐 시공 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 나 이유 없다 .

6 ) 사회통념상 하자

원고는 , 별지 제1 목록 순번 27 , 44 , 86 , 157 , 190 , 197 , 199 , 202 , 별지 제2 목 록 순번 27 , 40 , 75 , 153 , 160 , 162 , 165 기재 각 부분은 사용승인도면에 기재되어 있 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연히 시공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 피고들은 위 각 부분의 시 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 이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 각 부분이 사용승인 도면에 기재가 없음에도 불구하 고 사회통념상 반드시 시공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

7 ) 그 밖의 하자에 관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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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하자발생시점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 이 사건 도급계약서 제40조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 임에는 주택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에 규정된 각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적용되는데 , 별지 제1 , 2 목록 기재 각 하자 중 1년차 하자는 이 사건 아 파트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 피고들은 위 1년차 하자 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주택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은 사업주체의 구 분소유자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 시공사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 자담보책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

가사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제46조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도 적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 갑 제13 ,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는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인 2009 . 10 . 23 . 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 9 . 30 .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 므로 ,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1년차 하자는 위 주택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하자발생기간 안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 로 보나 이유 없다 .

2 ) 외벽 균열에 관한 주장

가 ) 허용균열

피고들은 ,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 제4조 및 제56조 등의 규정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등에 존재하는 건식 균열 중 폭 0 . 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균열 부위에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 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점 , ② 발생된 균열을 아무런 보수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균 열 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 이로 인하여 건물의 기능 및 안전 또는 미관에 장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등에 존재하는 폭 0 . 3㎜ 미만의 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층간균열

피고들은 , 집합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층간균열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 이를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① 시공 당시 재료배합 , 시공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였을 경우 균열발생 량을 줄일 수 있는 점 , ② 층간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빗물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되는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기능 및 안전 또는 미관에 장해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아파트 외벽 등에 존재하는 층간균열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

다 ) 고소할증률

피고 대림은 , 감정인 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균열 도장공사비 등을 산정하며 적용한 54 . 7 % 의 고소할증률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 46 . 9 % 의 고소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46 . 9 % 의 고소할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 대림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오히려 감정인 문○○의 2014 . 5 . 27 . 자 감정 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 감정인 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등을 기준으로 고소할 증률을 합리적으로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피고 대림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현관 , 세대전면 발코니 , 세대후면 발코니 단차 변경시공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 건축도면이 아닌 설비도면에 불과한 62평형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 도의 기재만으로는 현관 등에 특정한 두께의 단차를 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 고 , 또한 위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62평형 이외의 세대에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 구하고 , 감정인 문○○은 62평형 단위세대 난방배관 평면도를 감정기준도면으로 삼아 별지 제1 목록 순번 218 내지 220 , 별지 제2 목록 순번 181 내지 183 각 부분에 하자 가 있다는 감정을 하였으므로 , 그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현관 단차와 관련된 설비도면의 기재는 구속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 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또한 62평형 세대와 62평형 이외의 세대에 단 차의 차이를 둘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 62평형 이외의 세대에 대한 단차 역시 62평형 단위세대 평면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 당하다 .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 경량토 누락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는 경량토 시공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 어 있지 않으므로 , 별지 제1 목록 순번 222 , 별지 제2 목록 순번 185 기재 각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아파트 실내재료마감표 중 단위세대 발코니화단 부분에 ' 액체방수 + 도막방수 코너보강 / 시멘트 몰탈 / 경량토 '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5 ) 전유부분 하자보수 완료 주장

피고 코오롱은 , 자신이 시공한 일부 세대의 1 , 2년차 하자 중 일부에 관한 보수 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 코오롱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하자 중 어떠한 하자를 보수하였는지 여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피고 코오롱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

6 ) 그 밖의 주장

피고들은 , 앞서 살펴본 주장 이외에도 , 별지 제1 , 2 목록 기재 각 하자에 관하여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를 부인하는 개별적인 주장을 하나 , 피고들 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감정인 문○○의 감정결과 및 추가감정결과에 어떠한 잘못 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이 사건 감정인 문○○의 감정 및 추가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약 3년 내지 4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 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가운데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과 자연적인 노화현상에 의해 발생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점 ,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 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 건축재료의 특성 및 시공방법 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물에 미세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손 해배상액을 위에서 인정한 금액의 80 % 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책임제한 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6 , 191 , 249 , 128원 ( = 7 , 739 , 061 , 411원 × 0 . 8 ) 이 된다 .

마 .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6 , 191 , 249 , 128원 및 그 중 100 , 000 ,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1 . 5 . 7 . 부터 , 6 , 091 , 249 , 12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1 . 10 . 26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 백한 2011 . 11 . 8 . 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 11 . 27 .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6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 그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진

판사 이기홍

판사 이슬기

주석

1 ) 원고는 소장 등의 ' 송달일 ' 을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으로 삼고 있으나 , ' 송달일 다음날 ' 을 기산점으로 삼으려는 취

지로 보이므로 , 선해하여 판단한다 .

2 ) 동일한 취지에서 대법원 2014 . 10 . 15 . 선고 2012다18762 판결에서는 , 사업주체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 아파트

의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

3 ) 별지 제1 목록 제2항 사용검사 전 하자 중 전유 부분 합계 2 , 769 , 137 , 542원 + 별지 제1 목록 순번 2 하자

17 , 008 , 869원 + 별지 제1 목록 순번 23 하자 246 , 635 , 777원

4 ) 별지 제2 목록 제2항 사용검사 전 하자 중 전유 부분 합계 2 , 079 , 984 , 024원 + 별지 제2 목록 순번 2 하자

42 , 780 , 377원 + 별지 제2 목록 순번 23 하자 172 , 012 , 603원

5 ) 화재로 인한 열은 막지 못한다는 의미임 .

6 ) 판정기준 : 차압 25Pa일 때 공기누설량 0 . 9m / min . ㎡를 초과하지 않을 것

7 ) 판정기준 : 60분 동안 ① 6mm 균열게이지 관통 후 150mm 이동되지 않을 것 , ② 25mm 균열게이지 관통 되지

않을 것 , ③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발생 없을 것

8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등 참조 .

19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등 참조 .

10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등 참조 .

11 ) 감정서의 서식에 따라 설시하되 , 감정서에 사용검사 전 하자와 사용검사 후 하자가 뒤섞인 부분을 정리하였다 .

12 ) 공용부분의 방화문과 전유부분의 방화문의 보수비를 구분하여 표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 감정인 김○○은 양자

를 통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였으므로 , 이하에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표시한다 .

별지

별지

제1 목록11 )

( 피고 대림 시공 부분 하자 )

1 . 도급계약위반 및 사업승인도면대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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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용검사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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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용검사 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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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 별지

제2 목록

( 피고 코오롱 시공 부분 하자 )

1 . 도급계약위반 및 사업승인도면대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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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용검사 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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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사용검사 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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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