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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5 2019노1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 관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아동복지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