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요리 식당의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이를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로 가장한 다음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17.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에서 우회전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고의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그 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를 통하여 위 고의 교통사고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2. 18.경부터 2011. 2. 21.경에 이르기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98,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0. 24.경에 이르기까지 3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14,8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금융감독원 F 보험사기 사건 수사지시, 사고내역, 보험료 결정 품의서, 사고접수, 지급품의서, 각 청구서, 진료기록서, 각 품의서, 각 견적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진단서, 명세서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