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19. 0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빛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부자연스러운 보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038 올리비아로렌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방향에서 공릉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대풍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노원구 동일로 1038 올리비아로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캡처,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