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0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강구119안전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주택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27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부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