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C”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시 일대에서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경 피고와 사이에 오토바이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오토바이를 대여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6. 6.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을 인수하였고, 이때부터 D가 피고에게 대여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5. D로부터 2016. 6.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대여료채권 일체를 양수하였고, 같은 달 10.경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9, 21, 49, 51, 54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료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6. 10.분 대여료는 3,400,000원, 2017. 1.분 대여료는 2,243,872원, 2017. 2.분 대여료는 102,85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로부터 위 각 대여료에 관한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료 5,746,727원(= 3,400,000원 2,243,872원 102,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 또는 D에 2017. 1. 18. 2,529,031원, 2017. 2. 1. 3,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대여료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은행 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2018. 4. 2.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각 돈을 원고 또는 D의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