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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21:11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의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 G(여, 2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티볼리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