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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4고단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험담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35,000원 상당의 위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위 장소에서 약 50m 떨어진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윤락업소로 위 삽을 들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 5장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