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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4. 08. 선고 2009구합10643 판결

수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여부[국승]

제목

수령한 금액이 양도가액인지, 지연손해금인지 여부

요지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새로이 합의한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에 지연손해금으로 기재되어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기타소득으로 지연손해금액과 동일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연손해금으로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 1.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595,190원의 경정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0. 8. 말경 AA건영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에게 아산시 도고면 BB리 174-1 대 212㎡ 등 7필지 토지와 온천ㆍ지하수 개발권 및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등을 대금 41억 원에 전부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는 1998. 3.경까지 AA으로부터 위 대금 중 29억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1998. 3. 2. AA을 상대로 대금 1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합18600), 2심 법원은 'AA이 원고에게 대금 잔액 8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99나15414), 대법원은 원고 패소부분 중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15576 판결).

다. AA은 2001. 11. 10. 원고에게 63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129,974,5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금액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라. 이에 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금액이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인 것을 확인하고 2004. 1. 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6,595,19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4. 3. 23.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 10.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을 제1, 2, 3,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 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취소소송이라 할 것인데, 취소소송에 필요한 제소기간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소 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하다면 원고로서는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액 중 330,000,000원은 양도대금 잔액 이자지연손해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액 전체를 지연손해금으로 보아 종합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하였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등 참조).

을 제2, 3, 4,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제1항 기재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01. 10. 18. AA과 사이에 이 사건 양도대금 잔액을 870,000,000원, 지연손해금을 630,000,000원으로 하여 총 1,500,000,000원을 AA으로부터 지급받고 일체의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다. ② AA은 '원고에게 기타소득 6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 등 129,974,5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안양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③ 안양세무서장은 원고의 2001년 귀속 무신고자 소득합산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④ CC양세무서는 2004. 4.경부터 얀양세무서에서 분리되어 안양시 CC구(이 사건 처분시 원고의 주소지), 과천시, 의왕시 등을 관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원고가 AA과 이 사건 양도대금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새로이 합의한 위 매매대금 정산합의 약정서에 지연손해금이 6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AA의 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기타소득으로 위 지연손해금액과 동일한 액수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630,000,000인 것으로 신뢰하여 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과세관청이 인정한 위 지연손해금액이 실제로는 원금이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