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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 21:45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일행을 폭행하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F에게 “경찰이 씹할 여기 왜 오는 거야! 마음대로 후배도 못 때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장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로 선고받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에 범한 것이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