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3 2016고정9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민사사건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등 참작)
가.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나.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