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애니콜 갤럭시S2)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허벅지 등 다리 부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크기의 구멍을 뚫어 놓았다.
피고인은 2012. 4. 11. 19:30경 서울 중구 C 거리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위와 같이 미리 뚫어 놓은 점퍼 구멍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맞춘 후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를 쫓아가며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집중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6:48경부터 같은 날 19:42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인체포한 뒤 확인한 동영상 파일과 메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품인 휴대폰 사진, 범행 때 피의자의 모습을 재현한 사진과 구멍 뚫린 상의 점퍼 사진 첨부 건)
1. 디지털 증거분설 결과보고서
1. 복원된 동영상에 대한 캡쳐사진 첨부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