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4(1),574]
시장번영회 이사중의 한사람이 시장건축 공사도급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630조 소정의 독직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제630조 소정의 이사 등의 독직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시장번영회의 대표이사와 공소외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시장신축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이유로 사례비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구체적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1980. 2. 12. 선고, 78도3111 판결 (요추 Ⅱ 상법 제630조(1) 80면 공 629호 12635)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중 첫째의 점은, 피고인은 1981. 10. 6. 주식회사 (명칭 생략)중앙시장(이하 (명칭 생략)중앙시장이라고만 한다)의 현대화 계획 결의에 따라 자기의 상가부지를 (명칭 생략)중앙시장에 양도하고 그 대신 다른 상가부지를 양도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시장 현대화 계획에서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명칭 생략)중앙시장의 주주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금 1,500만 원은 피고인이 위 중앙시장의 현대화 계획에 따른 건축허가에 필요한 지주로서의 동의를 해주는 대신 피고인이 위 중앙시장에 양도하기로 한 상가부지와 교환하여 받는 대지와의 차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로 하여 그 명목으로 수령하기로 한 것이지 이사로서의 임무와 관련하여 받기로 한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상법 소정의 독직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둘째의 점은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동인을 위 (명칭 생략)중앙시장에서 소개하여 동인과 시장 신축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받고 그 대가로 이건 금원을 수령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위 공사계약은 (명칭 생략)중앙시장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공사금액 결정이나 공사조건에 관하여 공소외 1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바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상법 소정의 독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명칭 생략)구 우1동 소재 주식회사 (명칭 생략)중앙시장의 이사로 재직중인 자인바 1981. 7. 7. 위 시장 임시주주총회에서 재래식인 동 시장을 헐고 새로운 현대시장을 건립하기로 결의가 되어 같은 해 10. 18. 제2차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동 시장 이사 총7명이 위 현대식 시장 건립에 관한 제반직무를 위임받게 되었으면 피고인으로서는 시장 신축공사에 관한 제반직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같은달 24일경 부산 (명칭 생략)구 소재 옥호불상 술집에서 공소외 4로부터 소개받은 공소외 3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로부터 위 시장 신축공사를 공소외 3주식회사가 도급받도록 하여 주기로 하여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여 위 시장 신축공사에 관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한 것이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1.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1, 2, 5의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
1. 검사직무대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1, 2, 5, 6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 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의 증명이 충분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및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3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1로부터 받기로 약속한 금 1,500만 원은 (명칭 생략)중앙시장의 현대화계획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상가부지를 위 (명칭 생략)중앙시장에 넘겨주고 다른 상가부지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 가액차이 및 그 현대화계획 기간동안 피고인이 경영하는 떡방앗간을 운영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입게될 손실 등을 고려하여 위 현대화계획에 동의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이라 하면서 위 범행사실을 극구부인하고 있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칭 생략)중앙시장의 현대화계획에 따른 건축신축공사를 공소외 3주식회사에 도급받도록 하여 주기로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위 금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인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2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모두 추측적 진술에 불과하여 선듯 믿기 어렵고, 증인 공소외 1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동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속한 금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명칭 생략) 중앙시장 현대화계획에 따른 신축건물부지의 지주로 한 사람으로서 그 건축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 및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출한 검사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설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려우며 또한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나머지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위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증인 공소외 1, 2의 당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증인 공소외 4, 6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일부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동의서(제42면), 각서(제43면), 지불각서(제44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계약서(제28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시장 현대화계획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대상토지의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바 피고인은 처음 위 현대화계획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명칭 생략)중앙시장에 넘겨주는 상가부지보다 위 시장측으로부터 넘겨받는 상가부지의 가격이 적으며 건축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손실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장 현대화계획에 반대해 오던 중 공소외 4의 소개를 받아 위 시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공소외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이 시장 현대화로 인하여 입게 된다고 하는 위와 같은 손실의 보상조로 금 1,500만 원을 수령하기로 약속을 하고 위 현대화계획에 동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의 동의를 끝으로 지주전원의 동의문제가 해결되어 1981. 10. 24. (명칭 생략)중앙시장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사이에 시장신축 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따름이다.
더 나아가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장 신축공사를 공소외 3주식회사에게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금 1,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하더라도 상법 제630조 소정의 이사 등의 독직죄는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그들의 회사에 대한 충실성을 확보하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직무위반행위를 금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6명의 이사로 구성된 (명칭 생략)중앙시장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과 사이에 이건 시장 신축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에 비추어 볼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장 신축공사를 공소외 3 주식회사로 하여금 도급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이유로 사례비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사의 일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사로서의 구체적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공소사실은 위에서 믿지 아니하는 증거 이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무죄로 귀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하에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법 제630조 소정의 이사의 독직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점을 탓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가 되지 아니함은 앞서의 파기이유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