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수산물 도매업자인 원고는 칠레의 Nippon Meat Packers(이하 ‘이 사건 송하인’이라 한다)와 냉동 오징어다리 1,225개(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 한다) 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송하인은 이 사건 운송물의 해상운송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1. 칠레의 발파라이소 항구에서 “ROTTERDAM V-0418W"호 선박에 이 사건 운송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선적하여 2014. 7. 16.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가 지정한 창고에 이 사건 운송물이 실린 컨테이너를 입고시켰고, 원고는 2014. 7. 17. 컨테이너를 개봉하였는데, 냉동상태에 있어야 하는 이 사건 운송물이 대부분 녹아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운송물을 실은 컨테이너를 운송하던 중 컨테이너의 냉각장치 이상으로 이 사건 운송물이 녹아내려 손상되었으므로, 피고는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물의 가치하락분 25,72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운송한 이 사건 운송물에는 위와 같은 손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선하증권 및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에 관하여 칠레의 발파라이소 항구에서부터 부산항까지 해상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운송물의 출발지로부터 칠레의 발파라이소 항구까지의 육상운송은 이 사건 송하인의 책임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