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지인의 소개로 E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오산시 동부대로 소재 화성 동부경찰에서, “E 가 2016. 8. 경 새벽 대천 F 호텔에서 잠들어 있는 고소인을 겁탈하였다.
”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찰관 경장 G에게 “ 거실에서 잠을 자던
E가 방에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 항의를 하였음에도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 타 강간했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E 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을 뿐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을 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피고인의 자필 편지, 녹취록, 사진, 녹취 파일 CD 등이 있다.
1)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와 상황, 성관계 후의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E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여행을 떠나기 전 피고인이 E에게 외박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성관계 직후 피고인이 E에게 나가서 자고 방문을 닫아 달라고 말하고 잘 자라고 인사하는 등 서로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E에게 아침에 커피를 사다가 깨워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해수욕장에 들렀고, E가 사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