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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50567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3층 전체 270.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