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0 2018가단775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