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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10000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무급유베어링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0. 14.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위 B 사업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건조기 6기(4.09㎥ 5기, 2.68㎥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동일한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 전과 5회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공장을 이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든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채취시료 성분 분석결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