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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30 2012노34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차단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용 차단기를 작동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차단기에 얼굴을 맞고 넘어지면서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상을 입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월 급여가 약 119만 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긴 하나,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