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206 판결
[소방법위반][공1984.4.15.(726),551]
판시사항
형벌법규의 부지와 범죄의 성립
판결요지
형벌법규의 부지는 범의를 저각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벌법규의 부지는 범의를 저각하지 아니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소위를 소방법 제14조 제3항 , 제74조 제2호 에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밖에 양형부당에 귀착되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없다.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