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4가단52797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

이유

...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중략)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별표1〉보험금지급기준표 (생략)<별표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과로 및 격심한 반복적 운동(X50)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식량결핍(X53) 수분결핍(X54) 상세불명의 결핍(X57) 고의적 자해(X60~X84)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