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1.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삼호는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A, B, C, D, E은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하 위 원고들을 ‘상가소유 원고들’이라 한다)이고, 원고 상가관리단은 서울 서초구 I 대 2,538.4㎡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한편, 피고 삼호는 1980년경 서울 강남구 S 외 14필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G, H는 이 사건 상가에 구분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I 대지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들이고, 피고 재건축 조합은 피고 삼호가 이 사건 상가와 동시에 건축하여 분양한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피고 삼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관한 지분을 이전받은 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신축, 분양과 상가별 대지지분 (1) 피고 삼호는 1980년경 서울 강남구 S외 14필지 89,135㎡ 중 52,421.157㎡ 지상에 아파트 12층 11개동 103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상가 1동을 건설하는 내용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사업계획승인상의 아파트 부지는 49,955.157㎡, 상가 부지는 2.456㎡이다. 위 사업부지 14필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어 1992. 4. 22.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부지 부분은 J 대 30,225㎡, K 대 22,197㎡, 합계 52,422㎡로 환지되었는바,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는 위 환지예정지 52,422㎡ 위에 신축되었다. 한편 K 대지 중 324.3㎡는 2003. 10. 17. L로 분할되었다.). (2) 피고 삼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