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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정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8.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다가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에게 적발되었고,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색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44경부터 같은 달 19. 00:06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측정거부장면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가 아니고, 차주의 지인으로서 차주가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식당 종업원의 거듭된 차량 이동 요청에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하여 약 15m 구간을 운전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