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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가단8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7,3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