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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가합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유한회사 율촌 증서 2008년104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여금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B이 2008. 9. 26. 법무법인 유한회사 율촌(이하 ‘율촌’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율촌 증서 2008년104호로 ‘피고가 2008. 8. 8.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지기 2008. 10. 30.,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인 2008. 10. 30.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상인이 아닌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민법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17. 1. 19.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타채2017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판단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되며(상법 제5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동법 제47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본다(동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