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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가합1261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국에서 작성한 ‘경기 양주군 D’(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남양주시 E‘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일대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F 임야 10,663평, G 전 46,144평(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조부인 H에게 사정(査定)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H가 1915. 2. 4. 사망하여 그 장남인 I가 호주 상속인으로서 망 H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망 I가 1972. 11. 15. 사망하자 그의 처인 J와 자녀인 원고들 및 K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망 J가 1981. 12. 24.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K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다. (1) 이 사건 사정토지 중 남양주시 F 임야 10,663평은 1958. 12. 30. L 임야 9,566평으로 분할되었고, L 임야 9,566평은 1960. 12. 20. M 답 3,85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는 1977. 12. 30. M 답 12,757㎡로 면전환상 등록된 후 그 중 일부는 1986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N 답 235㎡, O 답 626㎡, P 답 37㎡, Q 답 2,931㎡, R 답 2,449㎡, S 답 3,687㎡, T 답 1,293㎡, U 답 744㎡(위 각 토지는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1토지’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2) 이 사건 사정토지 중 남양주시 G 전 46,144평 중 일부는 1958. 12. 30. V 전 453평으로 분할되었다가 1970. 3. 30. V 임야 45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으로 지목변경되었고, 1977. 12. 30. V 임야 1,498㎡로 면적환산 등록된 다음 1999. 12. 30. V 임야 1,461㎡(별지 제1목록 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제2토지’라 한다), W 임야 37㎡로 각 분할되었다. 라.

(1)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