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88]
공동불법행위자중 과실책임을 지는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을 그 배상액산정에 참작할 피해자의 과실로 본 사례
A조합의 출납담당계원인 갑의 공금횡령사고발생이 갑의 직근상급감독자인 을과 을의 전임자 병 및 갑의 차상급감독자 정의 각 과실등이 경합하여 가능하게 된 경우 위 병, 정들의 과실행위는 갑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을의 과실행위와 더불어 A조합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 횡령사고의 한 원인이 된 이상 부정행위를 한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론으로 하고 A조합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지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A조합측의 감독과실로서 판단된다 할 것이다.
1962.5.17. 선고 62다112 판결 (요민Ⅰ 민법 제763조(5)가(9) 1399면 집10②민346) 1966.10.4. 선고 66다1535 판결 (요민Ⅰ 민법 제406조(29) 716면 카2258 집14③민138)
원고 수산업협동조합
피고
1. 원판결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10.26.부터 1986.11.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를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6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유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인 원고조합의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회계관계 직원등의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상 소구하여 피고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3조 에 의하면 조합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보조 목적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가 원고 조합의 회계관계 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복무규정 : 갑 제28호증은 1985.10.16. 개정된 것임), 갑 제4호증의 3(인사위원회 의결서), 갑 제5호증의 3(변상명령서), 갑 제7호증(출납규정 : 갑 제20호증 및 을 제1호증의 2와 같다), 갑 제8호증(환규정 : 갑 제21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변상절차에 관한 규정), 갑 제10호증(대변환보고서), 갑 제11호증(출금전표), 갑 제12호증(교환어음 수급명세표) 갑 제13호증(인도어음명세표), 갑 제14호증(출납집계표), 갑 제15호증(환결재자금원장), 갑 제16호증(현금시재액명세장), 갑 제17호증(타점권기입장), 갑 제19호증의 2(공소장),3(구속영장),5(1차공판조서),7( 소외 1에 대한 증인신문조서),9(판결원본 : 갑 제18호증은 등본임),12(의견서),13(고발장),15 내지 19,25 내지 27,29( 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소외 1, 3, 4, 5, 6에대한 각 진술조서),21(수사보고), 갑 제22호증(교환어음 수도부), 갑 제30호증(직원업무 분장조정 : 갑 제23호증과 같다), 갑 제33호증(판결정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제33차 인사위원회 의결서 확정), 갑 제5호증의 1(변상처분 및 징계의결통보), 갑 제6호증(징계처분장), 갑 제25호증(전신전금취급 및 환담보 이행철저), 갑 제27호증(출납집계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3, 7, 8, 2 및 당심증인 소외 9, 10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거들중 아래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조합 전하지소의 출납담당 계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2가 1984.5.11.경부터 같은해 6.4.까지의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위 지소의 장부의 계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별지 유용 및 입금내역표기재와 같이 원고조합의 현금시재금을 유용하고 또 입금시키기도 하면서 유용, 입금을 반복하던 끝에 1984.6.4. 당시 위 지소의 현금시재금에 금 40,000,000원의 부족액을 생기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 (장부상의 계수조작방법을 사용하였으므로 각 장부간의 계수차액 또는 현금시재액과의 차액은 그날의 유용금액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그날까지 누적된 유용금 총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② 소외 2의 업무내용은 원고조합 전하지소에 출납되는 현금, 유가증권등을 해당장부에 기입,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중 현금이 출납되면 이를 현금출납장에 기장하여 그 날의 전표총계표상의 현금액과 위 지소에서 실제 보관하고 있는 현금액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마감을 하고, 그날의 현금을 권종별로 정리하여 각 권종별 금액 및 그 총액을 현금시재액 명세표에 각 기입하며, 타점권(원고조합이외의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인 또는 지급장소로 된 수표 또는 어음)이 수납되면 이를 타점권 기입장에 기장하여 그 날의 총액을 명시한 후 지소에 보관되는 환결제 자금원장에 기입하여 정리하고, 그날 수납된 타점권총액을 현금시재액명세장에 기재하여 그에 의하여 하루의 현금의 권종별시재액 총액과 타점권의 총액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타점권은 교환에 돌리기 위하여 본소에 보내면서 그날 수납된 타점권 상황을 나타내는 인도어음명세표, 대변환보고서, 교환어음인도통지서 등을 작성하고 여기에 위 타점권을 첨부하여 상급자인 출납담당대리의 결재를 받은 후 이들을 본소에 인도하는 사무를 매일 반복하여 처리하는 것이었던 사실 ③ 소외 2는 1984.5.11.경부터 그날 위 지소에 수납된 현금과 수표중 본소에 인도하여야 할 타점권에 관하여 그와 함께 가져가야 할 출금전표, 대변환보고서 및 인도어음명세표 등에는 실물금액을 적되 지소에 보관하는 서류인 현금시재액 명세표와 출납집계표등의 타점권란에는 그날까지 누적된 유용금과 새로 유용할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는 대신 현금란에는 실물금액에서 그만큼 뺀 금액을 적은 다음 횡령하는 장부상의 계수조작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일의 장부상의 현금시재액과 실제 현금액을 일치시켜 두었으나 타점권 총액에 관하여는 환결제 자금원장등의 기재와 현금시재액 명세장의 기재를 일치시키지 못한 채 그대로 두었던 사실, ④ 피고는 1983.11.8.부터 원고조합 전하지 소장대리로 근무하면서 1984.5.17.부터는 소외 11의 뒤를 이어 출납담당대리를 맡아 소외 2가 작성한 모든 장부를 서로 대사하고 또한 장부기재와 실물금액과의 일치여부를 조사, 확인한 다음 검인, 결재를 함으로써 소외 2의 업무를 확인,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소외 2가 위와 같이 작성한 위 각 장부에 대한 검인, 결재를 하면서 그들을 일일이 대사하지 않은 채 타점권 인도를 위하여 우선 환결제자금원장과 본소에 보내는 인도어음명세표, 대변환보고서, 교환어음인도통지서만을 대조 확인하여 이를 먼저 결재하고, 매일 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금시재액 검사는 대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되 실제 현금시재액을 조사,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위 환결제 자금원장과 대사하지 아니한 현금시재액 명세장만 가지고 그에 기재된 수치만 확인하고 검인, 결재하거나 때로는 소외 2를 믿고 각 장부의 해당난에 미리 도장을 찍어 이를 그에게 맡김으로써 그 혼자서 각 장부를 작성하여 사실상 책임자의 결재없이 관계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소외 2가 1984.5.31.부터 같은해 6.11.까지는 원고조합 공금횡령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타점권 기입장을 전혀 기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갑 제4호증의 3, 갑 제5호증의 3, 갑 제6호증, 갑 제19호증의 2,3,5,9,12,13,14,17,19,21,27,19의 각 일부기재와 소외 7, 3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2에 의한 원고조합 공금횡령사고는 출납담당대리로서 위 이 경열의 직근상급감독자인 피고에게 비록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동인에 대한 업무 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맡은 바 장부대사 및 현금시재 검사 업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전임자로서 1984.5.16.까지 위 지소의 출납담당대리를 맡고 있었던 소외(1심 공동피고) 소외 11의 그의 재임기간중에도 소외 2의 위와 같은 공금횡령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채 앞서 본 별지유용 및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 29,300,000원의 시재금 부족상태에서 피고에게 그 업무를 인계한 잘못과 위 지소의 지소장으로서 소외 2의 차상급감독자인 소외(제1심 공동피고) 소외 9의 위 지소의 수납과 지불업무를 동일인에게 담당하게 한 위 지소사무분담상의 잘못 및 주 1회이상 실시하게 되어 있는 현금시재검사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소외 2의 위와 같은 공금횡령행위가 가능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소외인들의 과실행위는 소외 2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및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과실행위와 더불어 원고조합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위 횡령사고의 한 원인이 된 이상 부정행위를 한 소외 2에 대한 관계에서는 별론으로 하고 과실책임을 지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조합측의 감독과실로서 파악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1535 판결 및 대법원 1962.5.17. 선고 62다112 판결 참조). 다만 그 과실정도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피고는 그밖에 원고조합 전하지소에 대한 업무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은 인원을 배정한 원고조합측의 과실도 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의 감독과실외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없으므로 이유없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2의 횡령행위로 원고조합이 입은 손해액은 금 40,000,000원이고, 피고가 그 전임자인 소외 11로부터 위 지소의 현금시재액에 금 29,300,000원의 부족액이 있는 상태에서 출납담당대리업무를 인수받았으나 그후 소외 2가 별지횡령 및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1984.5.30.까지 일부씩 입금처리함으로써 시재금 부족액이 금 13,300,000원으로 줄었으므로, 피고의 재임기간중 피고의 과실행위로 발생한 원고조합의 손해액은 위 금 40,000,000원중, 금 26,700,000원(40,000,000-13,300,000)이 된다 할 것이나, 원고조합측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으로 경합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이를 금 15,000,000원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위 인정의 손해금에서 이미 소외 2에 의하여 변상조치된 금 12,4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2가 위 사고후 원고조합에게 위 인정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 40,000,000원의 일부조로 금 9,400,000원을 변제하고, 소외 백인철에 대한 금 3,000,000원의 채권을 원고조합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그것이 피고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채권양도가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의 금 9,400,000원의 범위내에서 변제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또 그 금원은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소외 11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 인정의 금 13,300,000원의 손해금에 우선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10.2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11.11.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는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손해배상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 위 판결선고일까지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중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같은 범위내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