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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251956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