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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7 2014노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는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서, 부가가치세 면탈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2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0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소위 ‘폭탄업체’ 무자료 고철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위업체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