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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10807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675,852원 및 그중 40,799,044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123,629,753원에...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신용카드 관련 온라인, 오프라인 용역제공업 및 신용카드업자, 회원, 가맹점을 위한 용역제공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용카드회사 및 국세청과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조회, 결제승인, 대금청구 및 현금영수증 승인정보 전송 서비스(value added network 서비스, 이하 ‘VAN’이라고만 한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사업목적 추가 및 서원유통과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22. 앞서 본 신용카드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뒤, 2015. 7. 1.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식회사 서원유통(이하 ‘서원유통’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서원유통에게 신용카드 거래승인 및 현금영수증발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리점계약 및 수수료약정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5. 7. 15.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단말기 및 그 부분품을 공급하고 원고는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위 기기를 판매, 설치 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관리대행수수료를 정하기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계약 및 협약을 합쳐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대리점 계약서 제4조 (업무수행) 을(원고)은 갑(피고)의 대리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판매/설치하고 A/S를 실시한다.

2. 을은 을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개별적인 상품 홍보 및 정보 수집을 할 수 있으나 사전 문서에 의한 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