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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구합5054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패]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요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원고는 실제 주주가 아니었기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당부

원고

곽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17.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7.

주문

1. 피고가 2016. 1. 13. 원고를 cc산업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는 1994. 11. 25. 석재의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bb세무서는 cc산업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실시한 후에 매출누락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2011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합계 753,000,000원과 2011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43,000,000원을 부과하였으나, cc산업은 이를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cc산업이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cc산업의 대표이사 원고, 사내이사 피고보조참가인, 박dd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cc산업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6. 1. 1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보조참가인, 박dd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표와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228,620,38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6. 7. 2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6. 11.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와 박dd는 cc산업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조세처벌법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 **11(병합)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2018. 6. 14. 원고와 박dd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고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박dd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면서, 판결 이유에서 박dd를 cc산업의 대주주이고 실제 운영자, 원고는 박dd의 지시를 받는 대표이사로 인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 15, 19,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명의의 cc산업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고,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어서 cc산업을 경영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는 같은 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 수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소정의 친족관계로서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보조참가인, 박dd가 보유한 주식 수의 합계가 cc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인 김dd의 증언, 갑 제2, 3, 5, 6, 8, 9, 10,11, 13, 17, 20 내지 2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차명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cc산업이 설립될 당시 cc산업의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2,000주(지분율 20%)를 원고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에 대한 주금은 모두 피고 보조참가인이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과 함께 cc산업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던 김hh은, 피고보조참가인, 이tt과 각 1/3씩 자금을 출자하여 cc산업을 설립하였고, 주식 지분도 각 1/3씩 소유하여 함께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1997년 회사 경영에서 손을 떼고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면서 주식 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호증).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cc산업을 설립할 당시 cc산업의 총 발행주식수 10,000주 중 100주(지분율 1%)만을 피고보조참가인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2. 주식회사 휴qq에 이 사건 주식 중 2,000주를 양도대금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을 제3호증의 1), 같은 날 주식회사 휴qq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송금 받았는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3. 12.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양도 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갑 제5호증의 2).다) 원고는 2006. 12. 28. cc산업으로부터 배당금으로 8,000만 원을 배당받아 원천징수세액 12,320,000원을 제외한 67,680,000원을 원고 명의 kk은행 계좌(계좌번호: 657-21-*******)로 지급받은 뒤(갑 제20 내지 22호증), 그 다음 날인 2006. 12. 29.cc산업의 직원인 최yy의 계좌에 6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년경 연말성과금의 지급을 위해 최yy 명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찾은 뒤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이를 성과상여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피고보조참가인 2017. 10. 30.자 준비서면 6/16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원고가 스스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cc산업의 직원들은, cc산업의 실제 경영권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박dd이고, 원고는 관리자에 불과할 뿐 cc산업의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갑 제11호증의 1, 2, 3), 박dd도 원고는 회사 운영의 편의를 위한 명의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cc산업의 실사주는 박dd라고 진술하고 있으며(갑 제17호증의1), 2000년경부터 2008년 7월경까지 cc산업의 대표이사였던 이uu도 당시 명의만대표이사였을 뿐 cc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1년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이uu 명의 cc산업의 주식(지분율 15%)의 실제 소유주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박dd였으며, 이후 피고보조참가인과 박dd의 지시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원고와 박dd에게 매도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매매대금으로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돈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갑 제13호증), 이는 원고의 위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마) 피고보조참가인과 박dd는, 2013. 6. 1. 강선구를 cc산업의 영업부 과장으로 명하고(갑 제6호증의 2), 2015. 1. 2. 원고를 cc산업의 대표이사로 명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으며(갑 제6호증의 1),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박dd의 지시를 받아 cc산업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갑 제8, 9, 10, 23, 24호증), 피고보조참가인과 박dd는 cc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단지 형식적으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cc산업의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세무조사시에 이를 인정하였고, 원고가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근거로는 ① ==공장합의서(을 제4호증), ② ++생산 장려금 합의서(을 제6호증), ③//공장운영 합의서(을 제7호증), ④ 휴qq 주식 매매합의서(갑 제8호증)에 주주로 기재된 것을 그 내용이다.

2)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조사시에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 판결에서는 박dd의 지시를 받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였음이 인정되었다.

3) 살피건대 ==공장합의서(을 제4호증)의 기재는 원고가 부동산 매수대금의 20%를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실제 그 지분이 원고의 주식지분과 일치한다고 하여 이를 cc산업의 주식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생산 장려금 합의서(을 제6호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cc산업의 생산장려금으로 원고 이외 다른 직원들로 이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이 또한 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

5) //공장운영합의서(을 제7호증)는 cc산업 내에 남부석재라는 개인 사업체를 개설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경우 주식지분 20%가 아닌 30% 지분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공장업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합의서는 원고의 업무에 따른 보상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cc산업의 주식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주식매매합의서(을 제8호증)에는 원고가 주식회사 휴qq에 원고의 지분 등을 양도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는 김dd이 지시하여 이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이 법원이 김dd을 원고 소유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는 이상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7) 결국, 피고의 반박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cc산업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