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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33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기계 값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4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