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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51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18997 (2014.01.24)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고는 약 7개월 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서, 출하전표의 부실한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는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선량한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4두35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모AA

피고, 피상고인

1. 시흥세무서장 2. 금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18997 판결

주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