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 피고 소인 B, C이 공모하여 B이 고소인 명의로 D 마트를 운영하면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통, 부동산매매 계약서 1통, 이력서 1통, E 과의 판매 계약서 1통, F 과의 거래 약정서 1통, G 과의 거래 약정서 1통, H 와의 상품거래 약정서 1통, I 과의 상품거래 약정서 1통을 각 위조한 후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경 C으로부터 “B에게 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명의를 빌려 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자신의 명의로 D 마트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C을 통하여 B에게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 17통을 건네주었으며 B이 물품을 공급 받고 피고인 명의의 판매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 문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여 이행증권을 발급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인천 남구 학익동 278-1 소재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수사), 수사보고( 서울보증보험 M 과의 통화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