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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4173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10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