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등][공1993.8.15(950),2021]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원고 1 외 1인
피고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망 소외 1과과 피고 는 1962.6.2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망 소외 1이 처가집에 들어가 농사일에 종사하던 중 1980.5.경부터 장인인 망 소외 2 및 장모인 원고 1과 불화하여 장인이 망 소외 1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자 사위의 신분으로는 그 동안의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한 노임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 와 합의하에 1981.1.16.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 및 그 후에도 피고 와 망 소외 1이 계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와 망 소외 1 사이의 협의이혼신고는 동인들 사이에 혼인생활을 실질상 폐기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망 소외 1이 피고의 부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적으로 이혼신고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에 한 것이고, 그 후에도 망 소외 1의 사망시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부부생활의 실체를 영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혼신고는 이혼의사가 결여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한 형식주의 아래에서의 이혼신고의 법률상 중대성에 비추어,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76.9.14. 선고 76도107 판결 ; 1981.7.28. 선고 80므7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와 망 소외 1이 일시적으로나마 이혼신고를 하기로 하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이혼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상의 부부관계까지 해소할 의사는 없었고 망 소외 1이 그 장인, 장모를 상대로 노임청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가 결여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은 협의이혼에 있어서의 이혼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피고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였으나 그 밖의 점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바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이혼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