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1. 2018.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말 일자불상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G.생)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11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피해자의 자위행위 경험이나 성경험 여부를 묻는 등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지 않을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2: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초순 15: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후 진동기능이 있는 남성성기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애무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2018. 7. 26.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 04:00경 평택시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피해자 및 I 프로필 사진, I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