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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가합539597

렌탈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8,883,763원 및 그중 17,212,500원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