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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20가단868

소멸시효중단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 선고 2009가소174362 보증채무금 사건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보증보험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근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이를 중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