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노2564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권경호(기소), 류남경(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오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건축물은 창작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피해자 건축물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모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08년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달리 항소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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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