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취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상하수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1. 3. 피고 소속기관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와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천 강화군 D면에 약 2,500㎥ 규모의 배수지(정수과정을 거친 깨끗한 물이 가정에 공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치는 연못)를 조성하고, 그에 연결되는 약 6.78km 길이의 송수관로(지름 30cm 또는 40cm)를 매설하는 공사로 보인다
(을 제3호증). 에 관하여 계약금액 2,443,889,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건설기술자인 원고 B를 현장관리인으로 두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는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9. 24.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상 매설 깊이에 미달하게 일부 송수관로를 시공하였고,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에 따른 별표8(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5.의
가. 1.18 다)항의 ‘그 밖의 구조부를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각 벌점 1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첫째, 원고들이 매설한 송수관로 중 일부 구간의 매설 깊이가 설계도서와 약간 다르지만, 원고들은 해당 송수관로 전 구간에 0.5cm의 아스팔트콘크리트 덧씌우기를 하여 인천시 동결심도(0.69m 보다는 깊게 시공함으로써 그 유지관리에 지장에 없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그곳이 설계도서의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