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8 2019고단3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4. 16: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D관 302호에서, 피해자 E(여, 6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이걸로 네 머리를 찍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길이 25cm)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 위를 세게 내려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