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1.6.1.(657),13908]
상고심계속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된 경우와 직권파기사유
상고심계속중 법률의 개정으로 형이 경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 1 외 1인
변호사 장영복(사선 피고인 2에 대하여), 동허향 (국선, 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지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이 이를 인용한 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판시 금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피고인들의 각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정 전의 '금 50만원 이상'은 '금 2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본건 피고인들의 위 금 50만원의 뇌물수수행위는 이제 위 개정 전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조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법령적용이 잘못되어 그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들을 판단할 필요 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