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1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2009. 11. 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3.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다. 인정사실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4면 10행부터 15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인정근거]에 “을 제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2, 5, 6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라. 판단
(1) 참가인이 이 사건 심사평정표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을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먼저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 제22조의 시행세칙이라는 형식으로 2007. 9.경 만들어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 심사에 적용된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성격을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학칙’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이 “교원인사위원회가 ……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칙’이 아닌 이 사건 심사평정표에 정해진 사유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하였다는 결과가 되어 이 점에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위법하다.
(3) 이와 달리 이 사건 심사평정표의 성격을 ‘학칙’으로 본다면,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가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학에 대학평의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심의 없이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제정한 것(이 점은 피고 및 참가인이 자인하고 있다)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위법하게 제정된 이 사건 심사평정표를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역시 위법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① 위 사립학교법 제26조의2 제2항 은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참가인의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할 수 없었으므로 그 심의를 거칠 수 없었고, ②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종전의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갑 제4호증)의 평가항목은 그대로 둔 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세부규정 및 배점을 두어 이를 보다 분명히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가리켜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원고의 권익에 어떠한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심사평정표는 2007. 9. 4.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2007. 9. 10.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7. 9. 14. 교학처장이 공고한 것으로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참가인이 자신의 정관을 제때에 개정하지 아니하여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는 없고, ② 이 사건 심사평정표와 종전의 ‘재임용 대상자 평정표’의 내용을 비교하면, 4가지의 추상적인 평정항목만 동일할 뿐, 각 평정항목별 구체적인 평정내용 및 방법, 평정기준, 점수 등은 종전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더구나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60점 미만이거나 총평점이 60점 이상이라도 4가지의 평정항목 중 하나라도 과락(평정항목별 점수의 1/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면 재임용에서 제외하기로 새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그러한 내용은 원고의 재임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며, ③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와 설립근거, 구성원, 기능 등을 달리하여 전자가 후자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임용 거부결정은 위법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기각결정은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기각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