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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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원지방법원 E 사건에서 낙찰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고 2013. 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B, C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 명도를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 D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 조경공사를 해준 F로부터 2012. 1. 4. 공사비 7,720만원을 양도받고, 전기공사를 해준 G로부터 2012. 1. 14. 공사비 2,500만원을 양도받고 토목공사를 해 준 H로부터 2012. 1. 11. 1억 6,837만원을 양도받은 후 전 임차인인 피고 B으로부터 2012.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인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유치권자라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D는 F, G, H(이하 ‘소외 공사업자들’이라 한다)이 각 I에 대해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들로 을 3 내지 11호증, 을 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2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201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조경공사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G은 2010. 3.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전기공사를 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F, G이 각 공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이 모두 완공되어 I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