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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4668 판결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양도계약의 명의자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2누88 (2012.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1678 (2011.01.21)

제목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양도계약의 명의자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됨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바,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양도계약의 명의자를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제3자가 실질적 귀속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사건

2012두14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AA

피고, 피상고인

여수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5. 31. 선고 2012누88 판결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이자 그 양도계약의 명의자인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실질적 귀속자가 정BB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